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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by 지니 스토리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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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자격을 갖춘 서울시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 요건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연령 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4년을 기준으로 출생 연월이 1989.1.1 ~2006.12.31 인 자)

 

3. 근로 요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퇴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4. 소득요건 :

1. 부모님, 결혼 시 기혼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43만 원) 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님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2. 본인 소득 :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국가근로와 미등록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주소지 동주민 센터 방문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2.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마감일은 아무래도 접수처가 많이 혼란하니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여유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증빙서류는 6가지의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혹은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련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중 1개의 신고 내역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지원내용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추가 적립, 지원합니다. 

 

저축 기간은 2년과 3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2년 만기가 되면 보인 저축금 360만 원 + 서울시 360만 원 해서 720만 원+이자 로 수령을 하게 되고 3년을 만기로 했을 경우 본인 540만 원 + 서울시540만 원 해서 108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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