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by 지니 스토리 2024. 10. 16.
반응형
반응형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 의욕, 취업 의지를 복돋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정부와 다양한 기관이 주관하여 청년들이 자립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능력을 키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청년도전 지원 지원내용?

도전 프로그램

 - 사업기간 : 최소 5주

 - 사업내용 : 총 40시간 이상의 밀착 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 참여수당 : 이수 시 50만원 지급

 

도전 + 프로그램 유형 Ⅰ

 - 사업기간 : 최소 15주 이상

 - 사업내용 : 총 120시간 이상의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 참여수당 : 이수 후 최대 3개월 간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최대 170만원)

 

도전 + 프로그램 유형

 - 사업기간 : 최소 5개월 이상

 - 사업내용 : 총 200시간 이상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

 - 참여수당 : 이수 시 최대 5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최대 300만원)

 

 

 

 

3. 청년도전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 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이 청년이 복지시설 입소 확인증, 퇴소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여가능 청년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업데이트중) (work24.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