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 의욕, 취업 의지를 복돋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정부와 다양한 기관이 주관하여 청년들이 자립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능력을 키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청년도전 지원 지원내용?
① 도전 프로그램
- 사업기간 : 최소 5주
- 사업내용 : 총 40시간 이상의 밀착 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 참여수당 : 이수 시 50만원 지급
② 도전 + 프로그램 유형 Ⅰ
- 사업기간 : 최소 15주 이상
- 사업내용 : 총 120시간 이상의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 참여수당 : 이수 후 최대 3개월 간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최대 170만원)
③ 도전 + 프로그램 유형 Ⅱ
- 사업기간 : 최소 5개월 이상
- 사업내용 : 총 200시간 이상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
- 참여수당 : 이수 시 최대 5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최대 300만원)
3. 청년도전 지원 대상은?
① 구직단념청년
-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 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이 청년이 복지시설 입소 확인증, 퇴소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참여가능 청년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